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에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추후 연금수급자가 연금 유동성이 제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노후 긴급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버론을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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