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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황선"쓰레기들" + 진중권"집단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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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황선"쓰레기들" + 진중권"집단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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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황선"쓰레기들" + 진중권"집단실성"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황선 진중권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황선 진중권` 헌법재판소는 19일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의 찬성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황선 진중권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이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석기 의원 등 일부 세력의 회합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당내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도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정당 전체를 해산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함께 황성과 진중권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황선 진중권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글을 올렸다. 황선은 19일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 니들이 무슨 헌법정신"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황선 진중권


또한 진중권도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해산 결정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 "헌재냐 인민재판이냐..."라는 글을 몇 분 간격으로 연달아 올렸다. 특히 진중권은 "집단으로 실성..."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며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해산 결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황선 진중권` 사진= 김이수 헌법 재판관 `연합뉴스` / 황선 SNS / 방송 `속사정쌀롱` / 진중권 SNS)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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