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고소 11월 고소 당해 12월초 검찰조사를 받았다. 양측 모두 갈등 원인은 공개 하지 않고 있다.
17일 한 언론업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에이전트 독점 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 폴라리스엔터터테인먼트로부터 11월 고소를 당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양측 모두 갈등 원인을 설명하지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소에 앞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측은 클라라 측에 서너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조정을 요청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폴라리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클라라의 부친인 가수 이승규씨는 17일 한 언론 업체와의 통화에서 “폴라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 없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법적 공방 흔하지만 이처럼 갈등 원인을 밝히지 않는거는 드물며 한편에서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다음날 18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배우 클라라와의 계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12월18일 오후 한 언론업체를 통해 "클라라 측이 최근 먼저 폴라리스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했으나 해지할 사유가 없다."며 "사실 계약 후 함께 일하며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계약 해지해야 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