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천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유수지 안전과 교통 혼잡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목동과 공릉, 잠실, 송파 등 7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3월 해당 지자체인 양천구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토부는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예상대로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됐지만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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