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같은 관행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들이 각종 신청업무나 제반 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에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를 기재하면서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변경이나 통장 분실에 따른 신고, 재발급 등 업무와 관련해 서류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중략) 신고와 관련해 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문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해제, 변경, 발급) 하오니 등록(해제, 변경, 발급)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 처럼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사례입니다.
책임소재 여부의 경우 소비자의 신고행위와 관련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신고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이같이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은 문구를 빈번하게 사용해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각 은행의 서류와 문서 양식에서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삭제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과 관련해 내년 1분기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토록 하고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