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오열, "5000만원 받았지만, 성매매 아니다?"…억울함 호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사실이 화제다.
16일 오후 5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의 성현아 항소심 비공개 공판에서 성현아가 눈물을 흘린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복수 매체는 지난 16일 진행된 항소심에 성현아가 검은색 의상을 입고 등장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성현아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다`며 자신이 행한 것이 성매매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알려졌으며,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성현아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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