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오르는 내년 1월 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담뱃값이 오른 뒤 판매하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이를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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