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시책비를 주관적으로 정하고, 실적이 장기간 없는 대리점을 그대로 방치한 한화생명 대구GA사업단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책비란 보험사가 매출을 늘리고자 할 때 설계사에게 특정 시점에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특별 추가지급수당으로 보험사는 시책비를 집행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합니다.
하지만, 한화생명 대구GA사업단은 시책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대상 점포 선정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기준없이 건별로 사업단 자체 품의를 통해 사업단장 전결로 집행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는 특정 대리점을 우회지원해주거나 수수료 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화생명은 장기간 보험료실적이 없는 대리점 지점에 대한 제휴 해지기준이 없어 3개월 이상 실적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점이 전체 대리점 점포의 28%(67개)나 됐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는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지점이 계속 유지되면 관련 전산기기 및 전산 유지비 지원 등 부당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해지대상 대리점들에 대해 총 52건의 전산기기 및 490만원의 전산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보험계약 실적이 전무한 해당 대리점 중 3곳에서는 한화생명의 전산을 이용해 총 34회에 걸쳐 계약자의 정보 등을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화생명에 대해 경영유의 1건과 개선 1건, 직원 조치의뢰 1건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