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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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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에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권한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LH, 수자원공사, SH공사 등 8개 기관이 가지고 있던 토지보상 업무 수탁 권한을 21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 경기 및 인천 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인정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보상이나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상전문기관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보상 업무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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