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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B(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군산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 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B씨는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둬 `슈퍼개미`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후 그는 수년 전 자신의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라는 다음 카페를 운영했다. 또한 B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대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