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정부, 업무용 부동산 매입도 세금감면 혜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업무용 부동산 매입도 세금감면 혜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넣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설비를 이용한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