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내년 1월 개설‥세부규정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내년 1월 개설‥세부규정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엽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9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제정해 내년 1월 12일 개설하는 배출권거래시장 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할당대상업체 525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입니다.
거래종목은 각 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별 배출권입니다.
거래기간은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말까지입니다.
예컨대 2015년 배출권의 경우 내년 1월12일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입니다.
1배출권(이산화탄소 1톤) 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며, 최대 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 방식을 기본으로 체결하되,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 및 경매를 도입합니다.
대금 및 배출권 결제업무는 거래소가 청산기관이 돼 수행하며,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 결제지시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맡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