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 원의 10인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국간별 소득세율도 조정돼 과표 3억 원 초과부터 38%까지 세율을 적용받던 게 1억5천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12만 4천여명이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