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월권행위와 항공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불편을 겪었다.
조 부사장은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혼냈다.
조 부사장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 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 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했다.
조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1명이 급하게 내려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기장이 관제탑에 ‘(기장이 아닌) 객실 관련 사항으로 리턴 하겠다’고 알린 뒤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렸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내리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번 일에 대해 조 부사장이 항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감독관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조사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조현아 부사장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항공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조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승무원을 질책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법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승무원 하기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부사장,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조현아 부사장, 가소로운 갑질녀로 등극했다" "조현아 부사장, 이 인간의 행동은 명백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