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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원정출산' 이어 '월권행위'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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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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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원정출산` 이어 `월권행위`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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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맏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원정 출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월권 행위`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00시 50분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KE086`에 탑승한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서비스 행위에 불만을 표하며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세워 해당 승무원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기의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지는 등 25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기 규정상 승무원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했지만 해당 승무원은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갖다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해당 승무원을 질책했고 기내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를 찾아내지 못하자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다시 탑승구로 돌리게 해 승무원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탑승구로 돌아가는 이른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 문제로 인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또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어도 기내에서는 승객인 조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월권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조 부사장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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