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신용카드를 일부러 소홀히 다루는 `꼼수`를 써서 고객 수를 유지하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에 자체점검토록 한 결과 8개 신용카드사에서 적발사례가 발견돼 즉시 고치도록 지시했습니다.
8개 카드사는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대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카드사들은 휴면신용카드가 많아질수록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고, 이후 3개월간 해제신청이 없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됩니다.
금감원이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때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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