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기업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인지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CJ CGV, CJ E&M, 롯데쇼핑 3개 기업은 자사 그룹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고,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직접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와 소비자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4일 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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