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것으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이 달 말일까지 유예중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 법안을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야당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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