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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논란, 징역3년 혹은 3000만원 벌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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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판매 논란에 대해 사과의 글을 전했다.

27일 오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을 통해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론 모든 일에 좀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사과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직접 키운 콩을 자신의 지역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쓴 사진을 공개하여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표기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며 논란은 확대됐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티브이 데일리에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콩을 팔았다.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한것 같다" 며 "이런 인증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시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과 같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벌금 또는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과, 굳이 이렇게까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과,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과, 플리마켓 쫓아다니며 신고하라고 할 기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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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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