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6.81

  • 16.39
  • 0.63%
코스닥

773.65

  • 5.17
  • 0.67%
1/4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스타플렉스 300만원 과징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와 전 상장사 ㈜에스비엠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스타플렉스는 2013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계열사 ㈜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주를 336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에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습니다.
증선위는 또한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전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스비엠은 2013년 서울시 독산동 소재 건물 일부를 실제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