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YTN)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표기된다.
또한 담배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오 적절한 조치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금연합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 끊기 너무 어렵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