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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영장없이 검·경에 금융거래 내역 무차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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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들이 영장없이 검찰이나 경찰에 금융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들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검·경 등에 총 6천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무려 754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천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사례가 123회였습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밝힌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검거 목적` `사건 조사` `범죄 수사`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좌의 자금원 확인`, `민원 관련 증거자료` 등으로만 목적을 제시해 구체적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반면 영장이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뇌물수수`, `보험사기 수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심지어 `소재 파악`, `탐문 수사` 등을 근거로 적법 수사 시 수사기관 내부망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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