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내일(14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에, 1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까지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항공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아시아나는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3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비롯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 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또 운항정지 처분을 거둬 달라는 미국 교민들을 비롯한 회사 노조와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43곳의 탄원서들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의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규정대로 운항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국토부에 이를 요구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해 일주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