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여의도 면적 15배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7㎢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게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2㎢, 지방은 27.5㎢가 해제되며, 특히 경기도(17.7㎢)와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없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됩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