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5일)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을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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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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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