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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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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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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 (화) 재테크 알아야번다
    유석종 전문가 /황금에셋
    *임대차 계약
    계약기간 자체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가 이전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1년 후에 이사를 갈 거라면 이사 가기 3~4달 전에 집주인에게 문서로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로 이전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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