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실적평가 비중은 줄고 경영상태 등 안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은 늘어납니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되기 이전의 시공능력평가가 재평가돼 공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전성 진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가운데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반영비율은 75%에서 70%로 줄고 경영평가액 반영 비율은 기존 75%에서 80%로 늘어납니다.
또, 신인도평가액 반영비율도 25%에서 30%로 커집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며, 새로운 시공능력 평가 기준은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