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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정, S병원 원장 녹화 불참… 매형 “병원 과실 제기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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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 ㄱ 원장이 평소 출연하던 프로그램 녹화에 불참했다.

지난달 31일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고소장에서 윤 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S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한 한편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신해철 매형이 의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해철 소속사인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카이병원이 보내준 신해철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뿐 아니라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진 것들이 많다. 나중에서야 직접 적어 넣은 것도 있었다”면서 “S병원 관계자가 ‘강세훈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 매형 김형열 씨는 “건강히 활동하던 사람이 수술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당연히 병원의 과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장협착수술 이외에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사전이 이야기가 없었던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의사한테 들었다고 저희들도 들었다. 그 동의하지 않은 부분의 수술에 대해서 신해철 씨 본인도 담당 의사에게 항의를 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故 신해철 매형은 “장협착 수술 이후 신해철 씨가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때 신해철 매형이 의사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신해철 매형은 모 증권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지난달 17일 신해철이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소식에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이런 싸움이 가장 힘든 법인데", "故 신해철 부검 결정, 꼭 진실 밝혀졌으면", "故 신해철 부검 결정,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故 신해철 부검 결정, 멀쩡하던 사람이 정말 왜?"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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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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