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신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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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마다 제출해왔습니다.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사업자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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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같은 규제 개혁으로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천800만 건의 자료제출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