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일용근로 자료를 나중에 따로 국세청에 내지 않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신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마다 제출해왔습니다.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사업자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규제 개혁으로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천800만 건의 자료제출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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