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 비용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나 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개량비는 주택 현장실사(LH)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 중(650만원), 대(950만원)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됩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전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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