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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부상 집회 참가자?··"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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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종료 후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국회 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이 집회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고 30분간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에 맞은 박 씨는 외상성 고막 천공, 이 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며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기 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시위 참가인원은 900명 정도로 비교적 대규모였지만 행진 거리는 170∼200m로 길지 않았고,

시위참가자들이 스피커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행진한 지 10분도 안 된 시점에 물대포를 매우 신속하게 발사한 것은

도로교통 방해를 방지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물대포 발사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시위대에 물을 직접 쏘는 `직사살수`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물대포 운용지침상 사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직사살수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물대포 발사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지난 6월 헌재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마무리돼 헌법소원의 실익이 없다"며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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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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