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최근 주요 도로와 횡단보도 등에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설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10월부터 모델하우스 신규 건축과 기존 모델하우스의 갱신 신고서를 교부할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서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해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현수막 설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량설치되는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중은 물론 야간·주말까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사전적 예방책으로 대량 설치되는 분양현수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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