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호갱님 근절을 기치로 내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불만은 더 높아졌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이 도리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이 가입비 폐지와 함께 주력 스마트폰의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입 시 부담하던 1만1880(부가세 포함)원의 가입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최대 22만(기존대비10만9000원 상향)원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갤럭시S5광대역 LTE-A, G3 Cat 6 등) 5종의 최신 단말기 지원금도 약 5~8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객의 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에 하루 앞서 KT는 2년 약정 위약금을 없앤 순액 요금제 출시를 발표했고, 같은 날 LG전자는 스마트폰 G3 파생모델 3종의 출고가를 내렸습니다.
‘보조금 인상’ 대신 새로운 통신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KT의 순액 요금제는 약정가입시 요금제에 따라 할인해주던 금액을 약정 없이 할인해주는 제도로, 6만7000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현재는 2년 약정 할인(1만6000원)을 받아 5만1000원을 실제 납부했다면, 새 상품에선 의무약정 기한 없이 5만10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대책은 고객들의 위약금 부담을 덜어준 것일 뿐, 현재 논란이 되는 낮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약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LG전자의 출고가 인하 제품 역시 G3비트와 G3A 등 보급형 스마트폰에 그쳤습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저가 폰을 잘 안 쓰는데 LG전자가 출고가 인하를 밝힌 제품은 모두 보급형 모델”이라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해 현재 검토한 바 없다“며 출고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단통법.
‘전 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생색내기식 대책이 아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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