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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성희롱 대처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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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책자가 배포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언어소통의 제약이나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행복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에도 베트남과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5개 국어로 된 리플렛을 만들었고 많은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이번 영어판이 새롭게 제작됐다.


리플렛에는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리플렛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 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 상담소 등에 배포해 외국인 여성근로자 고용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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