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개인 업주가 체결한 가맹 약정 내용의 유무효를 가릴 때는
이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갑을(甲乙)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라도 업체 측의 우월한 협상력에 기댄 불공정 조항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2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이지바이가 조 모(55·여)씨 부부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씨와 남편 이 모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의왕시에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지바이` 간판을 걸고 작은 빵집을 냈다.
조 씨 부부는 개당 500∼3천원짜리 중저가 빵을 내세운 기업형 빵집 브랜드인 `이지바이`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가게를 운영했다.
하지만 조 씨 부부가 이지바이와의 계약 종료 뒤 간판을 바꾸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독자 상호를 만들어 계속 빵집을 운영한 것.
`이지바이` 측은 조 씨 부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5천만원과 함께 가게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약정서에는 계약 종료 뒤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제빵 관련 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의 배경이었다.
양측의 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자는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약정을 체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따라서) 계약상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정의 유효 여부는 가맹사업의 종류와
가맹본부의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지바이`의 경우 조 씨 부부에게 축적된 영업 비밀과 노하우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씨 부부가 부당하게 유용할 정도의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를
`이지바이`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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