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이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을 일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병헌 측은 이날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이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에 대해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 또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진한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며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공판에서의 언급이 보도되고 또 한 번 이병헌이 외도 논란으로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같은 날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다희와 이지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헌·다희·이지연에 누리꾼들은 “이병헌·다희·이지연 셋다 이미지 회복 불가”, “이병헌·다희·이지연 듣고도 놀라운 이야기들만 나오네”, “이병헌·다희·이지연 진흙탕 싸움 끝내세요”, “이병헌·다희·이지연 보기 꼴사나운데”, “이병헌·다희·이지연 빨리 사건 마무리 되길”, “이병헌·다희·이지연 연예계 활동 힘들어보인다” 등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