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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배당소득 환류세제 수혜자는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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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서민증세 등 조세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현재 기재위 국감은 2시간 가량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작과 함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쏟아냈고 1시간 가량이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질타를 시작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혜택이 기관과 외국인,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박광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85조원에 달하는데 결국 수혜자는 전국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사내유보금이 배당 등을 통해 환류가 돼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이한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부문에서 5천억 원의 감세효과를, 대기업·고소득층은 1조 원의 증세가 돼 순수 5천억 원의 증세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1천444건의 세법이 개정됐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 개편을 마련해야 한다는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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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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