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1심 형량에서 늘어나'...재판부 판결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1심 형량에서 늘어나`...재판부 판결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5년이었던 1심 형량도 징역 18년으로 늘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가슴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시간에 걸쳐 어린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분을 집중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충격적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히 살인죄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름끼쳐",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람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