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애국가 못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법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국가 못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법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 모(52·여)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한국인 허 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

    또 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탓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정부 처분에 불복한 최 씨가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