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갑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듣지 않고, 보험금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등 주객전도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2014년 6월 기간 국내 보험회사 접수 민원불수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보사는 접수된 민원 9만9774건 중 26.92%에 해당하는 2만6862건, 생보사는 접수된 민원 6만643건 중 28.38%에 해당하는 1만7210건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16개 손보사와 24개 생보사들 가운데 2013년~2014년 6월 기준으로 민원불수용률이 40% 이상인 보험사는 손보사가 4곳, 생보사가 9곳이었습니다.
손보사 중 민원불수용률은 농협손보가 64.8%로 가장 높았고, MG손보(47.1%), 현대해상(42.4%), 삼성화재(40.3%), 메리츠화재(39.1%), 롯데손보 (37.3%), LIG손보(36.2%), 동부화재 (35.9%), 한화손보(35.2%) 순으로 높았습니다.
생보사 중에는 PCA생명이 62.2%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생명(56.4%), 라이나생명(55.1%), 푸르덴셜생명(49.2%), 현대라이프(48%), 에이스생명(47%), 동양생명(46.8%), KB생명(42.1%), ING생명(40.9%), AIA생명(36.4%)입니다.
김기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2011년∼2013년 국내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약관이 정하는 10일(생보)이나 7일(손보)의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무려 35%가 넘었습니다.
건수로 보면 생보사는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전체 지급한 1946만 3690건 중 5%에 해당하는 96만 6916건이었고, 손보사는 무려 1479만 4106건이나 됐습니다.
손보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163만 9911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LIG손보(122만 7434건), 현대해상(98만 157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삼성화재 8만2912건, LIG손보 8만2564건, 악사손보 7만897건, 동부화재 5만1603건, AIG손보 5만1130건 순 이었습니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고,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 지급하는 건수가 2천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이 2천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보험금 신속지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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