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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배우자 폭행 죄질이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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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 모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주하 남편 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김주하에게 4차례 폭행을 행사,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된 바 있다. 이어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 하려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김주하는 2009년 당시 강 씨의 외도가 발각된 이후 3억 2천 여만원을 주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을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달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드디어 판결이 났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라니 김주하 아쉽겠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고작 2년으로 됨?”,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라니 마음에 상처는 어쩌고!”,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너무 약한데”,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라니 김주하 안쓰러워”,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안타깝네” 등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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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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