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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 적용 부작용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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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과 관련해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보험 적용개선`방안과 관련해 그 실현가능성과 사후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두 협회는 경제계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마련하는 제도가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 모두의 부담을 높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규정을 둔 것은 아르바이트라 불리며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 근무하는 모든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일일이 신고관리하기에 사업주 행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낮은 임금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근로자 소득저하 문제도 고려됐다고 두 협회는 덧붙였다.


반면 이번 정부안은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모든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시간 신고의무를 부과해 기존에 없던 행정적 비용과 관리부담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당장의 소득을 위해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도 이어져 결국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두 협회는 경고했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는 향후 정부가 동 대책을 구체화시킴에 앞서 실효성 여부와 부작용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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