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지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송 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이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 7천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씨유미디어, 엔씨에스미디어, 오리온씨네마네트워크로 나타났습니다.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엠넷 등)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로 6천1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챔프비전(챔프)가 2건을 위반해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병호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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