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떡집도 퀵 서비스·택배 배달 13일부터 허용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떡집을 비롯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떡집 등 즉석판매제조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었다.

또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 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