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떡집도 퀵 서비스·택배 배달 13일부터 허용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떡집도 퀵 서비스·택배 배달 13일부터 허용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떡집을 비롯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떡집 등 즉석판매제조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었다.

    또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 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