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기업은 수출중소기업으로서 일본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 대비 20% 이상인 기업이거나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 섬유 업종 영위 제조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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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자금 애로를 겪는 이들 기업에게 무역금융과 일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의 제조기업에는 자본재 수입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액은 전액 만기를 연장하며 운용기한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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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2%p 감면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으며 매출이 40%까지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은 엔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설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