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부인 이수진 씨의 전 남편이자 차노아의 친부 조모 씨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 이 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6일, 차승원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차노아 군)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를 접한 누리꾼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의 진심을 확인했나”,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잘 끝내서 다행이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당연히 취하 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