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기존 공장은 증축할 경우 건폐율이 최대 40%까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오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안에서 당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게됩니다.
부지를 확장할 경우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는 2016년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됩니다.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서 부지를 확장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바뀐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확장된 부지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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