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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소득 보유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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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재산이나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 재산이나 소득보유 수준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고액자산가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고소득자나 고액재산 보유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끝날 경우 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정산이 매년 1회 3월에 정기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정산돼 정산지연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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