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9.12

  • 9.85
  • 0.38%
코스닥

753.09

  • 0.99
  • 0.13%
1/3

힘잃은 소장펀드, 가입대상 확대 추진

관련종목

2024-11-05 14:4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대상 근로자가 1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여당 의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장펀드는 지난 3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소장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 납입한도에 24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도입 당시 세제혜택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출시 6개월이 지난 지금 소장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총 1200억원 정돕니다.
    특히 출시 초기 잠깐 인기 조짐을 보인 후 매달 유입자금이 줄더니 지난 7,8월에는 100억원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제혜택은 강력했지만 가입대상 기준이 너무 좁아 사실상 인기 몰이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 만큼 큽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5천만∼8천만원 구간(2012년 기준)에서 100만명 가량 추가가입 대상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성린 의원측도 이번 개정안이 가입 기준을 실질적인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입 소득구간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인가족 기준 중산층의 연소득은 세전 2350만∼7735만원 수준입니다.

    업계는 힘빠진 소장펀드 시장이 이번 가입자 확대를 담은 개정안 발의와 연말 소득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