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37.26

  • 39.22
  • 0.74%
코스닥

1,125.14

  • 2.41
  • 0.21%
1/3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협의로 기소 … 벌금 500만원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협의로 기소 … 벌금 500만원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로 사용하며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실망이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프로포폴에 졸피뎀까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진심으로 반성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